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shinsy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만주로 한다.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기재한다.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당 회사는 1인 이상 2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당 회사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