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우신의 지속경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 ① 당 회사는 주식회사 우신시스템이라 칭한다.
  • ② 영문으로는 WOOSHIN SYSTEMS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특수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전기기기 및 엔진기기제외)
  • ② 로보트 제조 및 판매업
  • ③ 로보트 주변 자동장치 제조 및 판매업
  • ④ 범용 공작기계엔진장치(자동조작) 제조 및 판매업
  • ⑤ 용접기 제조 및 판매업
  • ⑥ 무인화 공장 자동장치 제조 및 판매업
  • ⑦ 환경산업 및 장비 제작 판매업
  • ⑧ 수질오염 처리제 제조업
  • ⑨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 ⑩ 전자 및 인쇄부품 제조 판매업
  • ⑪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링 및 장비 제조 판매업
  • ⑫ 자동화 사업 수출입업
  • ⑬ 특장차 제작업
  • ⑭ 통신공사업
  • ⑮ 건설자재 수출입업 및 판매업
  •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관련 무역업
  • 비철금속광업
  •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무선통신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㉒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㉓ 무선인식(RFID) 전자부품제조 및 유통업
  • ㉔ 조선기자재 제조업
  • ㉕ 조선관련 기계장치 설계, 제조, 판매업
  • ㉖ 레이저 응용기계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 ㉗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㉘ 각종금형 및 사출제품 수리, 제조, 판매업
  • ㉙ 전기차 배터리 설비 및 배터리 제조 등 판매업
  • ㉚ 위 각호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지사, 출장소, 영업소와 현지법인 및 제조공장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shinsy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당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재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3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 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기재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30조(이사의 수)
  •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명 내외로 하고, 사외이사 수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주식발행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0조(이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④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35조의2(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3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히 이해 관계자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상담역 및 고문)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표이사
제40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1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장
감 사
제42조(감사의 수)

당 회사는 1인 이상 2인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감사의 임기)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2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회 계
제48조(사업년도 및 결산)
  • ①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③ 당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당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2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⑥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2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 2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는 제 2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5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의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 법정준비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1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2021. 03. 26)
  • 1. 이 정관은 2001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2. (세칙내규) 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 3.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법령에 따른다.
  • 4. (발기인) 당 회사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 5.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5조의2, 제37조, 제48조,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정관은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