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윤리강령
우신은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고 경제적·법적 책임의 준수를 넘어 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것이며 상생의 원칙아래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01
인간존중

모든 임직원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02
고객만족

제품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03
주주존중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04
법규준수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 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05
강제 노동 및 아동고용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단 국내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만18세 이상으로만 고용하며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06
차별금지

남녀고용 평등 및 장애여부, 기혼자와 미혼자,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및 인사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 제공과 능력 및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07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및 휴무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관련 법규 부재 시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08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 시 동일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깨끗한 조직문화 유지를 위해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직에 이바지 한다.

09
투명경영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10
부정부패금지

모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11
공통

모든 임직원 및 협력회사는 우신시스템의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우신시스템의 본 규범은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본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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