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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경영
우신시스템의 지속경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신뢰와 존중으로 전 인류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윤리경영

㈜우신시스템 윤리강령


우신시스템의 깨끗하고 정직한 조직문화와 ‘인간존중의 설비제작을 통한 행복 추구’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함과 남녀평등 및 동시에
인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세계 일류 기업 창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영위를 기본 가치로 실천합니다.


제1조 [인간존중]

모든 임직원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격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조 [고객만족]

제품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주주존중]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재무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4조 [법규준수]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 상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5조 [강제 노동 및 아동고용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한다. 단 국내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만18세 이상으로만 고용하며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차별금지]

남녀고용 평등 및 장애여부, 기혼자와 미혼자,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및 인사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 제공과 능력 및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7조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및 휴무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관련 법규 부재 시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8조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임직원에게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불가피한 초과 근무 시 동일 법규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깨끗한 조직문화 유지를 위해 근로의욕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기업문화 정직에 이바지 한다.


제9조 [투명경영]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한다.


제10조 [부정부패금지]

모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고객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제11조 [공통]

모든 임직원 및 협력회사는 우신시스템의 윤리규범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우신시스템의 본 규범은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본 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내/외부고발 신고접수처 : wooshin112@woo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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